조박사입니다. 2020.05.14 20:39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 기간
   2019.5.22일 ~ 2020. 5. 13일 현재

2. 근로 형태
   -. 아웃소싱업체(K&B)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19. 5. 22일 이후 입사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중

3. 근로 단절 기간
   -. 없음

4. 문의 사항
   1) 2019. 5월 22일부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0. 5월 21일이 되면 1년됩니다.
   2) 회사가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해, 법정 관리를 신청중이며, 회사에서 4/30일부로 아웃소싱 업체인
      K&B와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K&B로 부터 4/30일부터 퇴직서 사인을 요청받았으나 사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4) 동료중 일부는 퇴사하였고, 저를 포함 일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 현재 소속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근무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가 K&B->다른 업체로 변경 되거나,
     근로중인 사업장의 비정규직으로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 본인은 아웃소싱 업체를 변경할 의향도 없었고,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무하고저 하는 
     의향도 없었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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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웃소싱업체가 인력소개소가 아닌 파견업체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파견업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파견법 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두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사용자이므로 귀하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해고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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