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아 2020.05.15 05:09


본인은 중소기업에 회사허락하에 병가휴직(무급)을( 19.6.1~20.3.23) 내었습니다.

회사근무당시 회사가 엉망이라 체계잡느라 밤낮으로 저녁도 못먹고 늦게 까지 일했는데, 소화기암이 걸려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휴직동안 무급으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퇴직금정리를 해주지 않아 2차례요청하여 51일후 20.5.12에 병가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일자 1006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병가휴직기간을 포함하면 1302일 입니다.

입사일자는 16.8.29이며, 퇴사일자는 20.3.23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정에 공시되어 있어서 병가휴직기간을 제외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허락하에 개인병가휴직을 하였고, 병가기간동안 무급으로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즉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가휴직이란 고용관계가 단절된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고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1)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무급)기간이 퇴직금 근속연수에 산입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Q2) 법을 좋아하는 회사에 퇴직금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이 천만원 이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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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 등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논리대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을 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지연이자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고 200일 지연했다면 100만원*
    200/365*0.2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히아 2020.06.08 18:12작성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고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법원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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