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노이 2020.05.15 12:37

안녕하세요.

남편 해외 발령으로 인해 제가 다니던 회사를 1년간 휴직했습니다. (사유: 부군 해외발령으로 인한 사사휴직)

이후 남편의 해외 체류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났고, 저는 추가 휴직은 어려워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부군의 해외발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데 신청기간이 부군 발령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남편의 발령시점보다 1년이 지난 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수급 대상자 및 수급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수급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지침에도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2020.05.23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2020.05.23 78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97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3 1435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2020.05.23 948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임금·퇴직금 등기감사 퇴직금 문제 1 2020.05.22 55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51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82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7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17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90
임금·퇴직금 급여 외 인건비 등 지급관련 1 2020.05.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문의 1 2020.05.21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