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이 2020.05.15 12:4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회사에서 메월 정기적으로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매년 그룹실적에 따라 일정%를 각 개인의 연봉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

포함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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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차원이 아닌 이상,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이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거나 당해연도에 당연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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