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 2019년 07월 01일
* 퇴사일 : 2020년 05월 31일
① 퇴직금 여부 ?
② 입사후 연차 사용 없을때 미지급 연차개수 ?
* 입사일 : 2019년 07월 01일
* 퇴사일 : 2020년 05월 31일
① 퇴직금 여부 ?
② 입사후 연차 사용 없을때 미지급 연차개수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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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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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중 1개월 개근하면 1개씩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