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5.15 16:01

* 입사일 : 2019년 07월 01일

* 퇴사일 : 2020년 05월 31일

① 퇴직금 여부 ?

② 입사후 연차 사용 없을때 미지급 연차개수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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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중 1개월 개근하면 1개씩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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