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3201 2020.05.15 16:48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괜찮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근로계약서(무기계약직)나 1년,1년, 7개월 단위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서로 동의하에 작성하였을경우

계약만료로 신고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에게 계약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 하였을 경우, 다음 직원을 뽑을때 예를들면 청년취업패키지가 가능한 직원을 뽑았을 경우 국가에서 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데에 문제가 있나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고, 사업장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촉진지원금을 못받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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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신고 오류와는 관련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직이 있으면 안되나, 단순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6번)등을 행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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