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돌면똘아이 2020.05.15 19:53

울산 울주군 사업장 임금 1,900,000(비과세수당미포함) 근로시간 8시간 

상시근로자수 20 

소정근로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017.09.26 입사 2019.03.01~2020.02.28 육아휴직 2020.03.01 복직 

2020.04.30 퇴사 


1.2019, 2020 연차일수는 모두 몇개일까요?(회계년도기준)

2.올해 바뀐법이 있습니까?

3.제가 연차수당을 2019  2020 다 청구할수 있나요?

4.회사에선 2020년도에 4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 6항(3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일수를 깍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문의 1 2020.05.21 95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1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이 포함 되나요? 1 2020.05.21 646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9
임금·퇴직금 권고 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0.05.21 307
노동조합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2020.05.21 1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83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68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2020.05.21 162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3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315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5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54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9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