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입사해서 지금 2주정도 넘었느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좀 딜레이될거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에는 근태관리에 포함이안되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럼 무급으로 제가 교육을받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를하게된다면 제가 일한임금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5월 2일 입사해서 지금 2주정도 넘었느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좀 딜레이될거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에는 근태관리에 포함이안되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럼 무급으로 제가 교육을받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를하게된다면 제가 일한임금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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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4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71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8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9 |
1.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함께 서면에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관한 취득신고는 익월 14일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3. 입사 후 교육기간은 근로시간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