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별도 유리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학연금 적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소위 최저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이고, 별도의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육아기단축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별도 유리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학연금 적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소위 최저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이고, 별도의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육아기단축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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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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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6 | 233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임금액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 지급액등이 결정될 것이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 역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액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적으로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20조에 따라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에 고용유지지원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