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3201 2020.05.18 10:07

1.A회사에서 자진퇴사후(n년이상근무)  B회사 계약직근로자로 2개월 근무(8시간 이상, 4대보험가입가능)후 계약만료(회사통보)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2. 2개월 계약직근로는 혹시 일용직으로 보나요?(일용직일경우 9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 인정된다는 글들을 본거같아서요)


3. 단기계약직은 모두 일용직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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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이직한 B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A회사와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할 수 있으나 둘을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단기계약직이라고 일용직 근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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