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6개월 정도근무를 하던중
회사측 사정으로 일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종전에 근무하던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한지 긍금 합니다.
조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6개월 정도근무를 하던중
회사측 사정으로 일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종전에 근무하던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한지 긍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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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4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2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11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80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9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 2020.05.23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 2020.05.23 | 788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31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 2020.05.23 | 1024 |
1. 조기채취업 수당의 요건은 귀하가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가령 귀하가 소정급여 일수를 240일 인정받은 경우 120일 이상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기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전직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