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코 2020.05.19 19:00

지방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무 패턴은 4일 근무(오후오후 오전오전) 2일 휴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근무시 05:30-14:00, 오후 근무시 14:00-24:00)

현재 설,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에 근무한 경우 만 휴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해봤는데

담당자는 주 5일제 근무자보다 휴무일 수가 많기 때문에

2일 휴무가 다른 국공휴일을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사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중 ex)본사 158시간 근무시 동일 시간 근무)

이 내용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2020년 부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확대 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삼일절, 선거, 석가탄신일등 확대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규에는 유급휴일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정부가 지정하는 날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협약한 사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소위 공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변경할 수 없고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공휴일과 중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5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1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5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41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1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1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315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2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3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