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코 2020.05.19 19:00

지방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무 패턴은 4일 근무(오후오후 오전오전) 2일 휴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근무시 05:30-14:00, 오후 근무시 14:00-24:00)

현재 설,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에 근무한 경우 만 휴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해봤는데

담당자는 주 5일제 근무자보다 휴무일 수가 많기 때문에

2일 휴무가 다른 국공휴일을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사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중 ex)본사 158시간 근무시 동일 시간 근무)

이 내용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2020년 부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확대 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삼일절, 선거, 석가탄신일등 확대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규에는 유급휴일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정부가 지정하는 날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협약한 사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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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소위 공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변경할 수 없고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공휴일과 중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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