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0.05.20 11:44

입사를 2018.10.29했습니다 

퇴사는 2020.05.29일 예정입니다. 

13분의 1 해서 2800만원 연봉제 이며, 연차는 2018.11.29~2020.12.31 까지 26개 받아서 현재 8개 남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5월에 연차 사용 1개 하고 , 5월 29일 까지  일을 합니다. 

1. 일할 계산시, 연차 사용 되었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무급 으로 처리되어서 일할 계산 월급으로 사용 되어지는게 맞나요 !? 

2. 그리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3. 퇴직금은 포함 연봉제 였으니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귀하가 요청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쉬게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정상적이라면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하여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었다면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3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5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50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0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50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5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38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1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4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