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0.05.20 11:44

입사를 2018.10.29했습니다 

퇴사는 2020.05.29일 예정입니다. 

13분의 1 해서 2800만원 연봉제 이며, 연차는 2018.11.29~2020.12.31 까지 26개 받아서 현재 8개 남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5월에 연차 사용 1개 하고 , 5월 29일 까지  일을 합니다. 

1. 일할 계산시, 연차 사용 되었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무급 으로 처리되어서 일할 계산 월급으로 사용 되어지는게 맞나요 !? 

2. 그리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3. 퇴직금은 포함 연봉제 였으니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귀하가 요청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쉬게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정상적이라면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하여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었다면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2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1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9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22 1755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29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6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64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71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698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74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91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6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