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쫌 2020.05.20 12:39

 2019년 02월 01일에 대리점 계약을하고 

급여는 대리점 운영비를 급여로 지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0일부로 퇴사를하고 퇴사일은 3월 31일로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아 전직장 사장과 통화하는중 저는 급여를 대리점 운영비로 지급하였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봉 3700 만원계약에 4대보험 가입되었고 실수령액은 2,694,25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 입장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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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대리점 운영비 지급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계약 방식이고 어떻게 계약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고용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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