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OK 2020.05.20 18:07

안녕하세요 전직원 휴가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 일괄 지급)

지난 3월 말에 개정 및 공표된 근로기준법의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회계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7월초에 일괄적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했는데요.

기존대로라면 올해 7월에 연차촉진 시행할때 작년 중도 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을텐데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와 작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올해 1월 1일에 받는 휴가는 둘다 연차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는 촉진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

1월 1일에 근무일 비례해 받는 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1일에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올해 1월 1일에 받은 7.5개의 휴가도 올해 촉진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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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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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7.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은 2020.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1.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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