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2020.05.21 04:46

근무형태는 한주씩번갈아가며 야간(23:00~08:00) 오후(16:00~23:00) 오전(08:00~16:00) 형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른 근무 시간때는 문제가 없으나 야간 근무 시간중 휴게시간이 따로없이 9 시간내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몸도 너무 버티기 힘들고 다른 정직원 분들은 누워서 주무시거나 하지만 저희는 눈치가 보여서 자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

모니터링 업무인대 계약서에는 사무보조입니다. 업무특성상 비상에 걸릴확률이있고 외국과 컨텍을 해야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개선할수있고 지금 근무하는 형태에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고충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만일 소위 정직원이나 관리자가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고충제기를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소위 왕따시키거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79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565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54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3
»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40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400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88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91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67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