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vissaz 2020.05.21 11:18

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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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출장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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