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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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05.26 | 68 | |
임금·퇴직금 | 5월1일 휴일수당 1 | 2020.05.26 | 378 | |
기타 |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 2020.05.26 | 6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6 | 2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6 | |
휴일·휴가 |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 2020.05.26 | 224 | |
임금·퇴직금 |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5.26 | 38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35 | |
임금·퇴직금 | 5개월 반 정도 월급이 밀리고있습니다. 4 | 2020.05.26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휴직기간 포함 1 | 2020.05.26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48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1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8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6022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523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2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32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7 |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출장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