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주재원 발령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현 회사에서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이며, 올해 7월에 주재원을 나가게 될 경우
16개를 모두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근무일수(80%미만)에 맞춰 받게 나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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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3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64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2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3 |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출장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