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1501 2020.05.21 14:51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변을 못찾겠어서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씩 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사정이 있어 휴직과 단축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 4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있으셨고,

 5월 6일부터 출근하셨는데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여/209시간) *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주휴시간) 처럼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방법과
((급여/31일)/2 * 출근한 일수 ) 처럼 일급을 계산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방법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느것이 더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따로 산출하는 방법이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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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일할계산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한계산은 단어의 해석상 일별로 분할하여 계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해당월의 총일수에 유급처리한 날의 비율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해당 월의 크고 작음, 즉 날짜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위법하지는 아니하며 이 두 가지 방법 중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출하면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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