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실제로 정규직이 되면서 좋아진 사항은 사원증 색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해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별로 달라진 바가 없는 상황이라 나름 만족하며 근무 중에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이 된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협약 내용 서류를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내용을 보아하니 납득되지 않는 내용을 보았기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협약으로 인해 군경력 호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A라는 모기업이 있고 모기업이 확장한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기업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진 보장, 군경력 호봉, 대우수당 등 모든 것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

    B라는 회사에서 A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진 X, 군경력 X, 대우수당 X

 

우선 다른 내용도 많으나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측과 협의 후에 다시 개선 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근무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글 내용이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모기업이 있고 모기업이 확장한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 아니라 동일한 직장이나 구분되어 있는 구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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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보수지침등에 군복무 경력 반영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호봉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군경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이 있지 않는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확히 회계와 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타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사실상 장소, 회계, 노무관리의 독립성(별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유무 여부)이 없는 하나의 사업에서 차별처우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단 유효하나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향후 노사교섭을 통해 개선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건의하시거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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