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스더 2020.05.21 15:48

올해 2월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4개월에 접어든 직원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지금 회사에 입사 후 다니고 있는데요.

그간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고 주말출근에 야근을 하다보니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쯤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6월 중순 쯤 퇴사하게 될거 같았는데 집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안되겠냐고 잘 얘기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프로젝트를 하던게 있어서 바로 사람이 구해질지도 의문이고 후임자를 생각하면 절대 이번달 안에는 퇴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현재 프로젝트는 전체 80%정도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일부 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크게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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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감급은 월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3)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가 30일의 출근의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귀하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프로젝크 업무 수행과정에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등을 살펴 보게 되는데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귀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가정사정을 이야기 하여 최대한 합의해지를 시도해 보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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