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뚜기 2020.05.21 16:01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에서 /12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은 급여에서 지급하는 유형들중에 포함되는 유형은 어떤건가요..?


1.수임료-어떤 사건을 맡아 수수료를 받는 업무(특허법인 변리사 업무입니다.)

2.성과급(사업참여로 인해서 받은 성과급)

3.명절교통비(명절 추석,설날 교통비)

4.연구수당(사업비 받으려고 일부러 연구수당 급여대장에 직원급여에 포함해서 다음달에 다시 연구수당 차감시킵니다.)

5.10년 근속포상금(매년 한번씩 10년 근속자 포상금 이백만원지급)

6.19년도 연차개수 초과해서  20년도 급여에 차감한 연차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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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12분의 1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2) 연간임금 총액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는 수임료와 성과급 명절교통비, 연구수당 근속포상금은 모두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학 알기 어려우나 수임료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한 보수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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