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최고 2020.05.21 16:05

안녕하세요.

금년 5월달 부터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노동조합 변경 신고해야하는지요.

상위단체는 없고 일반 단일노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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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 신고할 내용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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