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5.21 16:21

항상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 전전년도 나머지 잔여 연차는 12로 나누어서 퇴직금에 포함 여부를 질의코져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 퇴직자의 최종 급여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는 퇴직당월의 기본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제수당은 일할계산(다만 연차수당및 시간외 ,휴일,야간 근무수당은 실적계산)한다. 라 되어있습니다

연사수당의 실적계산이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후 남는 갯수를 12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에 반영한다는 이야기인지 문의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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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올려 주신 취업규칙 퇴직자 최종급여 내용은 퇴직일이 해당월 중간일 경우 기본급은 해당월 기본급의 전액을, 제수당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일근로등의 경우 실제 휴일근로 제공한 만큼만 지급한다는 것으로 원론적 기준입니다.

    가령 5월말에 퇴사할 경우 특별히 중도퇴사에 따른 임금 지급 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5월 15일에 퇴사할 경우라면 기본급은 5월 기본급 전액, 제수당은 14일/31일*월 제수당 총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5.15까지 실제 휴일이나 야간 근로 제공 내역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연차수당이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되어 있기 는 하나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령 5,15일에 퇴사했다 하여 연차휴가 수당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이미 퇴사일 이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전년도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후 이를 12개월로 나누고 이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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