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도라치 2020.05.21 19:2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는데요.


질문 1.

퇴직금이 1년 기준으로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밑에 계약서 일부를 발췌 했는데, 이게 1년 10개월치도 받을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 2.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1년차때 연봉과 2년차때 연봉을 달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받은 3개월치에 대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https://file.okky.kr/images/1590056179651.jpg

html 작성이 되지 않아 이미지 링크 주소로 대체 할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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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이면 1년과 그 자투리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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