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알기 2020.05.22 10:55

안녕하세요

당사는  많은 사원 수로 인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촉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모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 드릴 것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했을 시에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모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0일에 입사한 인원이 2020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10일의 1개월 만근 연차만 발생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10일의 1개월 만근 연차 + 2019년 7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근무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산했을 시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해주실 사항으로 당사 취업규칙의 연차 규정 첨부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1)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8.4.1) 15일 유급휴가 발생기준은 매년 1 1일이다.

3)  8.4.2)의 발생기준일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4)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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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0 입사, 2020.6.1 퇴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7.10~12.31사이 17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7.1일 발생(174일/365일*15일)+ 2019.7.10~2019.12.1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 발생.

    2019.12.10~2020.5.31 사이 매월 개근시 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산정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17.1일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17.1일로 입사일 기준 산정시 10일보다 유리하므로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판단됩니다.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문헌을 종합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일할 산정이 아닌 매월 개근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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