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05.22 11:26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에 평균임금이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 토요근무수당) + 직책수당 + 차량수선비(영업직) + 식대 + 자가운전보조비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기본급 산정시에는 저 위에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연차수당을 작성할 경우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17년 만근으로 발생한 2018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여 2019년 1월 연차수당(당사 지급 시점)으로 지급한 내용이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제가 초보라 너무 많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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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하의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수성이나 운전에 소요되는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선 및 유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을 붙이고 지급하는 고정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려면, 퇴직일 이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8.12.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0이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8.12.31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2019.12.31 이전에 미사용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어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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