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개수가 15개이고, 2월에 1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아있는데
5월1일부로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14개/12개월*4개월 한 개수만큼 연차수당에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14개에 대한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월 총 급여)12+상여금}/12/209*8*연차개수 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1년 만근을 했다면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인데, 퇴사일 기준 2020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25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실제 지급받은 250만원만 넣어 계산해야 하나요,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인데, 이 직원이 퇴사하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1년 기준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250만원만 넣어야하는지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하는지요ㅠㅠ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간 지급액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액에 포함시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