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성입니다.

작년 7/29일부터 올해 4/2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요일에 출근했으며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시급은 각각 최저시급을 받았지만, 주휴수당을 전액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임금체불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고 최저임금법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일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하는 기간동안에는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퇴사하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진정할때 같이 청구해야 되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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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입법취지와 처벌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고 각각 사안에 따라 성립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나눠볼 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귀하께서 형사 고소하셨을 경우 경합을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2004.8.1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임금체불 진정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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