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0.05.24 08:30

 .안녕하세요 

300인이하 법인 사업장/정규직/4개월

매장관리자로 입사하여 월300 주6일 일9시간 근무로 알고 출근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11시간 상주,휴게시간 1시간 45분을 책정하여 기재가 되어있어 제가 고민하자 

유동적으로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일9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일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이며 월300입니다

헌데 제 기본급이 1860000원 가량밖에 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98만 야간수당12만원가량 식대10입니다 

책임자인데도 직원들 보다 기본급이 1,2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야 하는 건지요?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기본급으로 산정하면

유연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에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을 사측에 면담요청하고자 하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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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의 책정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시장의 임금을 토대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기본급으로 산정하면 유연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에 문제가 생긴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까운 지역상담소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의하기를 추천합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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