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20.05.24 19:25

법정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년 1월부터  법정휴일 근무자에 대하여  주간 8시간 근무때 ,  야간11시간(주간7시간+야간4시간)근무시는 8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계산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와 야간 4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한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면 주간과 야간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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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2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12시간의 대체휴가를 지급항여야 합니다.

    2. 만약 휴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중 4시간이 야간근로(pm10시부터 am6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7시간은 1.5배의 통상임금(10.5시간분)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1시간은 2배의 통상임금(2시간분)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3시간에 대해서는 2.5배의 통상임금(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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