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톤 2020.05.24 23:59

 현재 호텔에서 4조4교대 근무중입니다.

근무 스케줄은 주간/당직/비번/휴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시부터~18시

당직 14시부터~익일09시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 점심시간1시간.


당직근무시 - 저녁시간1시간

                   22시부터~02시까지 4시간

                   간식시간1시간 

                   아침시간1시간 

                   총 7시간 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5일40시간 근무나

저처럼 교대로 하는 근무나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40시간 5일 근무자는 

40시간(근무)+8시간(주휴시간)48시간에 1달을 4.345281주로 계산하여 약 209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명세서상에 연장/야간 수당이 표기가 되지 않고 그냥 급여로 표기가 되어서

당직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시간으로하여 209시간안에 포함을 하는것 같은데


1. 제 근무스케쥴에서 당직근무시 연장/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토/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 근무하여 평일 당직근무보다 4시간(점심1시간제외)씩 근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빨간날 근무는 따로 연장/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월209시간 근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제생각에는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연장/야간시간 만으로도 209시간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60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10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95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97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