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oeic 2020.05.25 09:40

연봉제의 경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의 계산방법은 연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연봉을 12등분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했는데,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월 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근로자가 인식할만한 계산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연봉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 임금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계약과 다르게 연봉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 임의로 균등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정한 기존의 연봉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11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2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21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6
»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7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85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