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달지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달지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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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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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7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1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402 |
1. 퇴직금 정산시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를 3/12으로 곱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