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2020.05.25 15:19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직원이 2019년 만근으로 2020년 발생연차 15개-총 사용연차 18개-초과연차 3개로

급여산정 시 결근공제하여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결근공제 한 것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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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선지급 하였으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과하여 선지급한 연차휴가 사용한 부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사후에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임금을 일부 감액할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명목으로 초과사용한 날에 감액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초과사용분 3일이 퇴직전 3개월에 있지 않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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