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직원이 2019년 만근으로 2020년 발생연차 15개-총 사용연차 18개-초과연차 3개로
급여산정 시 결근공제하여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결근공제 한 것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직원이 2019년 만근으로 2020년 발생연차 15개-총 사용연차 18개-초과연차 3개로
급여산정 시 결근공제하여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결근공제 한 것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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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8/1~2020/6/2 연차일수 2 | 2020.06.03 | 127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4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25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4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8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65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5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7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4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94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94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1.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선지급 하였으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과하여 선지급한 연차휴가 사용한 부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사후에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임금을 일부 감액할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명목으로 초과사용한 날에 감액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초과사용분 3일이 퇴직전 3개월에 있지 않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