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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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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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화요일에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요일 5시간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귀하의 시급*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