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
해고·징계 |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 2020.06.02 | 158 | |
해고·징계 |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 2020.06.01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01 | 1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 2020.06.01 | 226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80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49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임금·퇴직금 |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0.06.01 | 18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01 | 319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 2020.06.01 | 7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인도 사업장이 국내 현지에서 인사및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지사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별도의 준거법 적용 약정이 없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현지 근로 사업장이 국내 본사와 별도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국내 본사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부당전직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담긴 서면)를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상으로 접수가능합니다.
4. 다만 사건 접수 이후 사실관계 조사등을 위한 심문회의등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지에서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