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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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1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34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202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3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90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6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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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인도 사업장이 국내 현지에서 인사및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지사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별도의 준거법 적용 약정이 없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현지 근로 사업장이 국내 본사와 별도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국내 본사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부당전직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담긴 서면)를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상으로 접수가능합니다.
4. 다만 사건 접수 이후 사실관계 조사등을 위한 심문회의등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지에서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