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당시 한달월급 70%수령에 관하여 물어봤고 한달은 동의서 작성후 70%수령을 했지만 그다음달 은 동의서 작성없이 70%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계속해서 임금 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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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8/1~2020/6/2 연차일수 2 | 2020.06.03 | 127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3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19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41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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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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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후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사업주가 임금의 70%만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의 30%를 감액당하여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