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낭만 2020.05.25 19:44




학원과  6개월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수업 이외의 준비와 첨삭, 교재작성, 회의, 보고는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이외에 관련해서 학원에서 제시하는 과제(학생의 학원 등록을 위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문구 작성 등) 에 대한 시급은 학원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고(2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준비와 보고가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림)


관련해서 주는 시급도 상당히 적어 학원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통보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대체 강사를 구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이에 대한 구인은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그만둘 때, 2개월 전에 학원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까지 차기근무자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학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있으며


업무인수인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지 않고, 업무를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데, 민법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을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는 만큼 2개월 전 사직의사 통보와 대체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여 사직을 허용하는 해당 조항은 고용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강제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사를 최종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3
임금·퇴직금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2024.05.22 54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0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97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10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4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10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8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23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41
»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