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어요 2020.05.25 22:00

저는 예전회사 2년다니고 이번 회사 3개월 계약직으로 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신고는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들어와야하는데 회사측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나라에서 들어오면

이직확인서를 준다고 하네요

4월 고용유지지원금이 퇴사한 회사는 5월10일이 급여일이라 급여일 다음에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제 이직확인서가 너무 늦어지는게 아닐까요 ????

이직확인서 늦게 해주시는건 상관이없는데요 .... 혹시나 이직확인서 15일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6월10일이면 저의 4대보험상실일(퇴사일:5월20일)과 15일이 지나버려서 과태료를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인터넷에 찾아보니 15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하지않을시 300만원과태료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회사측에서 과태료도 내야한다면 빨리 이직확인서를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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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신고 하거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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