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36시간 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으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 4일 9시간 이니까 36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했는데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이므로 주 4일로 계산하여
32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주 4일 36시간 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으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 4일 9시간 이니까 36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했는데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이므로 주 4일로 계산하여
32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7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65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4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7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94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93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으로 처리 합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4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이용하는데 공식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 20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 5일*4주)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2시간*4주 /20일= 6.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