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와노다 2020.05.26 02:15

네트계약하 급여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현재 퇴사후 다음달 이직예정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중도정산환급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5년6개월 근무했고 퇴직일(5월4일)인데 5월25일까지 퇴직금 미지급이며 전화로 물어보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네트계약하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는건 노동부 행정해석과 소송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애매한데

1.  네트계약하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6월 다른직장으로 이직예정이라 2020년도 연말

 정산할때 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될 듯하여 퇴직시 중도정산환급금을 꼭 받아야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부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 지금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며 퇴직금은 세전급여로 계산해야 되는데 세후 급여로 사용자가 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

 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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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중도정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을 법에서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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