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5.26 08:59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에  의 뜻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금액에 의 뜻과  차이점이 있나요?

월평균한 금액이란 월29일,30일.31일이 있는데 29,30,31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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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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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 없는 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그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귀하가 알고 계신 어떤 방식과 다른 점을 질의하신 건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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