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Il!llIil 2020.05.26 12:34

2주간은 3일씩 일하고 2주간은 5일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제)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9시간*8590 = 1795310 )


1) 임금 공제방법과 마찬가지로 월 일수인 31일로 나눈다음 근무일수인 16일을 곱하여

1795310*16/31 = 926,611 인지


2) 아니면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산정과 유사하게 16*8/28*365/12 = (근무일수*하루근로시간/반복주기*365/12) = 약 139시간

+ 주휴시간( 35*139/174) = 약 28시간

(139+28)*8590= 1,434,530 인지


3) 시급제와 같이 계산하여

8590*8*16=(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 = 1,099,520

+ 주휴 28시간 = 240,520

= 1,340,040

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28일)단위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근무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16일(4주간 근로일)*365일/12/28(4주*7일)= 월 평균 13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주휴의 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수 128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6.4시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4.34주를 곱한 27.77시간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3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89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 임금·퇴직금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5.26 3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1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47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68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62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4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20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4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2020.05.15 353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