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2017.06.19 에 입사를 하였고 2020.06.05 에 퇴사 예정 입니다.
하지만 연차 관련 해서 회사측에서 메일이 왔고
2019.06.19 ~ 2020.06.05 에 대해서는 연차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로 기준법을 찾아보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만근을 다 하지 않아서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1. 안타깝지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9.6.19부터 2020.6.5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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