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 2020.05.26 20:53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이고 혼자 지방에서 6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만 65세) 배우자나 저도 특별한 질환은 없으나 기력이 딸려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찾고자 이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이직을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기력이 딸려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다른 업무등으로의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7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7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5.26 6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9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